MB사위 이상주, 검찰 조사 후 새벽 귀가…검찰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8-02-27 10:46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 3시께까지 이 전무를 밤샘 조사했다.

이 전무는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만 짧게 답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2008년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한 인사로부터 금융기관장 취업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차례에 걸쳐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무가 이 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무를 상대로 자금 수수 경위,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04년∼2008년 삼성화재 법무 담당 상무보·상무를 지냈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8년 삼성전자 해외법무 담당 상무로 옮겼다.

검찰은 이 전무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무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 중 최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다스 경영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을 조사했지만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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