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국회 환경노동위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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