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1심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8-02-27 14:40   수정 2018-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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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삼성·SK·롯데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1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벌금 1185억원도 구형됐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지 317일만이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 검찰의 최종 의견(논고)을 밝혔다.

통상 결심 절차에는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법원의 1심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해왔다.

앞서 검찰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61)씨에게 지난해 12월14일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지난 13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4월초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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