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헌법가치 훼손"

입력 2018-0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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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서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또 1185억원 벌금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정부 부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총 18개다. 이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공모관계,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3월말이나 4월초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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