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150%냐, 200%냐
현재 소송만 판단하면 돼
[ 고윤상 기자 ]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역할을 대체하는 듯한 현 상황에서 벗어나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오롯이 법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판결에 따른 영향력도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정치권에 무언의 압박을 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따랐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주당 총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일요일에는 1일 4시간씩 근무한 것을 놓고 “휴일 근로가산임금(150%)이 아닌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00%)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이다.
핵심은 ‘1주일’에 휴일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주일에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시간 초과로 인해 휴일근로 가산금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3월 중으로 선고를 낼 예정이었다. 대법원 선고 이후에는 입법부도 손을 쓸 수 없다. ‘단계적 적용’도 어려워진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만 22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대법원 판결은 ‘현 법률에 대한 판단’에 그치게 됐다. 연장근로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사건에만 적용하면 된다는 의미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노동팀 변호사는 “대법원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판단에 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 같은 사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데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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