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방지법' 내놓은 한국당

입력 2018-02-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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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무원 징계 강화
'양성평등법 개정안' 발의



[ 박종필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성추행·성폭행 등과 관련한 논란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압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과거 여성비하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당은 범사회적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 맞춰 이 법안을 ‘탁현민 방지법’으로 부르고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차별·성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에게 필요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받은 장관은 처분 결과를 반드시 여가부 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법안 발의는 지난해 8월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정 장관은 당시 국회에 출석해 “(탁 행정관에 대한) 사퇴 의견을 전달했지만 (청와대에서 반응이 없었고) 제가 좀 무력하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탁 행정관의 언행과 연이은 공무원의 성범죄로 많은 여성이 충격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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