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1~2시간 지연도 탑승객에 운임 10% 배상

입력 2018-02-28 18:42  

식당 '노쇼' 위약금 적용


[ 임도원 기자 ]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항 때도 항공사가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개 항목을 개선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2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항공사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결항하더라도 과실추정 원칙에 따라 사유를 입증해야만 보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불가항력적 사유는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이다.

국제편이 결항할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 등으로 높아졌다. 2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만 보상하던 국내 여객은 1~2시간 이내 운송 지연 때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노쇼(no show: 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고객이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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