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매출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가맹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회는 조만간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뒤 이달 해당 개정안이 법제처를 통과하는 대로 헌법소원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등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영업비밀이라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산업 중 프랜차이즈업계에만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직영점만을 운영하는 브랜드와의 경쟁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스타벅스 등 외국계 식음료 브랜드 가운데엔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직영점으로만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본부에서 공개한 원가를 토대로 마진율을 추산해 프로모션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국내 프랜차이즈 규제와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가맹점주까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과도한 갑질을 막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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