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KB국민은행 우리은행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협력'

입력 2018-03-01 02:30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확대를 위해 KB국민은행,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월분 급여가 지급된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신청이 이어져 지난달 26일 현재 27만1000개 사업장, 74만500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원금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금융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소 영세기업 사업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은행은 전국 1000 여 개가 넘는 은행 점포 내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비치하여 홍보하는 한편 지원금이 지급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등 별도의 금융지원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 1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 현장 홍보에 양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 점포용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현장 홍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 심 경우 이사장은 “이 번 업무협약이 중소 영세기업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 없이 사업을 잘 영위하여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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