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부터 유로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유차에서 뿜어나오는 배출가스와 이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2배 강화된다.
승합차·화물차는 이날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된다.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t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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