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 작년 9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하나다. 대상은 2016년 9월 이후 제작된 경유차(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 중 유로6 기준)다. 지금까지는 수시·정기검사에서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을 20% 이하로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1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불투과율은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매연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낮을수록 매연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다.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받는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도 대형 이륜차(260cc 이상)에서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50㏄ 이상 260㏄ 이하)로 확대된다.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는 195만 대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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