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부터 영장요건 꼼꼼히… 경찰 '영장심사관' 제도 운영

입력 2018-03-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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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진 기자 ] 경찰이 경찰권 오남용을 막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심사관은 수사팀에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요건과 사유 등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팀으로 반려한다. 체포·구속영장, 사람의 신체·주거·가옥·건조물·교통수단·전자기록물 대상 압수수색 영장 모두를 심사한다.

심사관은 경찰에 입문한 지 2년이 넘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7년 이상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 구성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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