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해외자산통제국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13722호·13810호의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의 적용·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규정(31 CFR Part 510)을 수정해 재발표한다고 밝혔다.
2010년 처음 발표된 이 규정은 대북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처리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개정 규정은 미국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재산과 이권은 모두 차단하며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들의 대북 거래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제 분야는 북한 관련 행정 실무 및 절차, 항공기, 금융, 자산 차단, 외교 공관, 외국 금융 기관, 대외 무역 등 16개 분야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28만9238달러 또는 불법 거래 자금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형사법으로 기소될 경우 벌금 최대 100만달러와 20년 구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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