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특사 파견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해 "대북특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특사를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이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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