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코스닥시장에서 중앙오션은 장중 한 때 985원(20.56%) 급등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트램의 도로 통행을 가능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트램의 신호·표지·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트램 운행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마련해 6개월 내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1년 넘게 보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했다”며 “향후 5년간 국내 트램시장의 규모가 7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자기부상열차, 경전철, 트램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도시철도차량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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