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000원 더 받으려 대법까지 간 통상임금 소송 "셈법 고의성 없으면 법 위반 아냐"

입력 2018-03-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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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등 사전해결 했어야


[ 고윤상 기자 ] 통상임금 2만2000원을 덜 줬다는 이유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은 사업주가 무죄를 받아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조모씨(69)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회사 대표가 수당을 주지 않은 나름의 근거가 있고 임금을 덜 주기 위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 김모씨에게 지급해야 할 4개월치 유급휴일 근무수당 2만2460원을 덜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부가가세치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임금을 덜 줬다. 1·2심은 “부가가치세 수당은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 현직 판사는 “2만2000원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도록 한 자체가 사법력 낭비”라며 “이 정도 문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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