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입력 2018-03-04 18:02   수정 2018-03-05 09:59

5일부터… 주차·소방기준은 완화


[ 선한결 기자 ] 당초 이달 하순 적용 예정이었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주거환경보다는 건물 구조안전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재건축 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는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 평가’ 가중치는 기존 4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다. 그러나 당초 발표와 달리 ‘주거환경 평가’ 세부항목 중 ‘가구당 주차 대수’(현행 20%→25%)와 ‘소방활동 용이성’(17.5%→25%) 가중치가 높아졌다. 서울 목동, 상계동 등 주요 단지 주민의 민원 등을 반영한 조치지만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