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MD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발표했다. MD파트너쉽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다. 2016년 6월2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할인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9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할인 광고를 냈다.
그러나 광고한 할인 가격은 종전 거래가격과 같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2015년 12월에도 비슷한 허위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가중 제재를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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