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는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영남지역설명회’를 지난 2일 부산YWCA에서 개최했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영남지역 지자체 및 회원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이경수 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이 진행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적신고 시 잘못된 사업실적 보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 부동산개발업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 해설 및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오는 13일 서울, 15일은 대전에서 각각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지역설명회 참가 등 자세한 안내는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