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주권 행사를 추구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자유와 민주의 충돌이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자본가들은 자유주의에 입각해 개인재산의 자유를 주장하겠지만, 빈곤층은 민주주의에 입각해 다수를 위한 공익을 추구할 것이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평등을 추구하되, 개인권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자 한다. 쉽게 말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하지만, 평등보다 개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한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유신헌법이 제정된 1972년부터다. 그리고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정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곤 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전반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는 그 의미 자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어 통일 정책을 수립할 때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자유민주주의는 북한 정권의 방어적 개념으로 사용돼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과 민주주의의 범주를 자유라는 틀에 고정시켰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올바른 민주주의의 수립은 이런 조항의 갈등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형식에서 벗어나 경제, 정치, 사회 등의 영역에서 얼마나 올바른 정책을 시행했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했는지에 따라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로 향하는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립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송성현 생글기자(파주 한빛고 3년) accomplish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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