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상최대 규모 선발] 9급 일정 66일 단축… 7급 시험때 화장실 사용 가능

입력 2018-03-05 16:32  

올해 달라진 공무원 시험제도

5급 기술직 일정 95일 줄어
지역인재 7급 헌법과목 추가



[ 공태윤 기자 ] 올해부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공채일정이 단축된다. 원서접수에서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수개월씩 걸리는 데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5급 기술직은 지난해보다 95일 단축하기로 했으며 5급 행정직은 60일, 7급은 60일, 9급은 66일로 시험 일정을 줄이기로 했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토익(TOEIC)의 경우 5·7급 공채는 700점, 7급 외무영사직렬 790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870점이 최저 기준점수다. 군무원, 5급 공채, 지역인재 7급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과 민간경력채용 5·7급시험, 지역인재 7급·9급 선발시험에서는 시험 중간에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임신부·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에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응시 인원이 비교적 적은 경력채용시험과 시험시간이 긴 7급시험(120분)에 한해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험 과목별로 1번씩 허용된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채용에도 변화가 있다. 필기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다만 헌법과목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공정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일인 재추천도 올해부터 금지된다. 앞으로 지역인재는 ‘1인 1회 추천’으로 제한된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채용은 각 대학 학과별로 정원이 100명 이하면 3명 이내, 101명 이상이면 4명 이내로 추천이 가능하다. 학교별로는 모두 합해 7명을 넘어 추천할 수 없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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