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문턱 낮아지자… 입지 좁아진 변호사들

입력 2018-03-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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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가로막는 기득권 벽을 깨자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급증
변리사·행정사와 경쟁도 심화



[ 김주완 기자 ] 전문직군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가장 큰 장치는 높은 진입장벽이다. 의사들이 아직도 공고한 기득권의 성(城)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의과대학 정원을 19년째 묶어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입문턱을 조금씩 푼 변호사는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다. 변호사 자격으로 맡을 수 있는 법률사무 대리 영역이 줄어든 영향도 받고 있다. 변호사 증가에다 다른 전문직과의 영역 다툼까지 거세지면서 변호사의 ‘철밥통’이 깨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올 1월 말 기준 2만4037명이다. 2008년 1만 명을 돌파한 이후 10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09년 로스쿨 도입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매년 15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률시장은 변호사가 늘어난 것과 비례해서 성장하지 못했다. 국내 변호사업 전체 매출은 2011년 3조2437억원에서 2014년 3조8676억원으로 3년간 19.2% 늘었다. 같은 기간 변호사 수 증가율은 48.4%에 달했다. 변호사 1인당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져 수임료는 낮아졌다”고 말했다. 변호사에 대한 대우도 예전보다 못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부처에 특별 채용되는 변호사의 직급은 5급에서 6급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한다.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업무 영역도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제도는 폐지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다. 세무사업계는 2003년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를 추진했다.

변호사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리사업계에서도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는 행정사(정부 인허가·등록 업무), 공인노무사(노동 행정 소송), 법무사(소액 민사 소송) 등과도 경쟁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과거엔 피하던 다른 전문직의 법률 업무도 욕심을 내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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