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서 계부·계모 표시 없앤다

입력 2018-03-05 18:46  

채권자가 채무자 등·초본 발급
채무금액 대폭 높여 제한키로



[ 박상용 기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진다. 등·초본을 보면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알 수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나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만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나 계부 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통신요금 3만원)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일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