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1개월간 출국금지…친고죄 폐지 전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8-03-06 08:27  


성폭력 혐의로 단원들에게 집단 고소당한 연극연출가 이윤택(66)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윤택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윤택은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윤택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3년 이전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 촉구와 함께 신상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폭로 이후 고용상 불이익을 당한다며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여성단체와 변호인단은 상습적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윤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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