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별도 성희롱 규정 없어"
성희롱·성폭행·성매매 등 성(性)비위 전력의 ‘위험한 선생님’ 182명이 교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현장도 미투(나도 당했다) 폭로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교사 481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에 달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 교사 61명도 포함됐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비위를 성희롱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 분류해 정도에 따라 경징계인 견책에서 중징계인 파면까지 징계토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와 성폭행은 최소 파면·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 2016년 108명까지 늘어났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의무적으로 중징계해야 하는 미성년자 대상 비위를 제외하면 성비위 교사 221명 가운데 105명(48%)이 경징계인 견책·감봉 처분에 그쳤다.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중징계 자체가 어렵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아도 10명 중 7명꼴로 복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초·중·고교 시절 당한 성추행·성폭행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으려면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 붙이지 못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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