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송도이전을 위해 6억7000만원을 전달하고, 현 용현동 캠퍼스에 동창회관을 제공받기로 약속했는데 학교법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총동창회는 지난달 11일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장을 제출했다.
동창회가 학교법인에 전달한 기금은 '벽돌 10만장 쌓기'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 등 졸업생들이 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한푼 두푼 모은 돈이다. 동창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학교법인에 6억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동창회 관계자는 “기금을 받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송도캠퍼스 이전에 따른 공간재배치 및 총동창회 회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동창회관용 공간 제공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송도국제도시 신 캠퍼스 조성을 위해 2010년 1단계로 8만7681㎡ 부지 매매 계약을, 2011년 12월 2~3단계로 13만7379㎡ 부지 매매계약을 인천시와 맺었다.
동창회 관계자는 “송도캠퍼스 2014년 이전 계획이 늦어지면서 2016년에 기존 용현캠퍼스에 50여평의 동창회 사무실 제공을 부탁했으나 그것도 거절당했다”며 “대학 구성원간 이전투구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자제해 왔으나 졸업생들의 견해 반영 등 심사숙고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인하대의 송도캠퍼스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창회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맞다고 볼 수 없어서 소송이 진행되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는 분위기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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