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로드쇼] 부부중 한 명 60세 이상이면 가입… 1억3600만원 단독주택, 月 68만원 받아

입력 2018-03-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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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하려면…


[ 박신영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가 상품 출시 10년 만에 5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 주택연금 상품 출시 이후 10년5개월 만인 지난 9일 주택연금 가입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고 지난 1월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선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게다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선 보유 주택을 활용한 연금소득을 얻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1만38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 515명 대비 약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가입 건수는 4만98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이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71.9세에 평균 2억87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입 후 평균 98만9000원의 월지급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 이상 가구 평균 근로소득 127만원의 77%에 이른다.

이처럼 주택연금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입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당시 가입연령 기준이 부부 모두 만 65세에서 현재 부부 중 한 사람 만 60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가입 가능한 주택도 노인복지주택까지 확대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현재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다. 지급 유형도 다양화했다.

월 지급금 지급유형도 정액형(월 지급금을 지급 기간 같은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과 전후후박형(월 지급금이 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 지급금의 70%만 받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1억36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소유한 지난해 11월 가입자는 매월 68만 원(전후후박형)을 받게 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주택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로 앞으로도 주택연금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2018년에도 가입요건 완화, 고령층 소득·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상품 출시 등 다양한 상품 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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