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볼모삼아 부당노동 강요도
[ 구은서 기자 ] “저는 ‘유령강사’입니다.”
올해 서울대 1학년이 된 김모씨(20)는 몇 달 전까지 다녔던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 문제풀이, 보충수업 등을 담당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물론 학원 강사 목록에도 없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장은 학원에 근무하는 모든 강사의 인적사항을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고, 강사 목록을 학원에 게시해야 한다.
3월 개학을 맞은 학원가에 ‘새내기’ 무등록 불법 강사들이 늘고 있다. 김씨와 같은 유령강사는 대부분 대학교 1·2학년이다. 학원법에 따라 강사로 등록하려면 ‘전문대 졸에 준하는 학력’을 갖춰야 해서다. 4년제 대학은 2학년(72학점)까지 수료해야 등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원장들은 갓 입시를 마친 예비 대학생이나 대학교 1·2학년 강사에게 “입시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며 강의를 맡기면서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구두 계약에 그치다 보니 부당 근로행위를 강요받기도 한다. 대학교 1학년 때 서울 목동에서 국어를 가르친 장모씨(21)는 “쉬는 날 갑자기 불러내 ‘땜빵(대체 수업)’을 시키거나 강사 업무와 무관한 화장실 청소를 하게 해 학원을 그만뒀다”고 했다.
강사 등록 자격을 제한한 현행법을 두고 현장의 의견은 둘로 갈린다. 일각에서는 ‘입시 선배’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규제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목동의 한 수학학원장은 “입시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예비 대학생이나 대학교 1·2학년 강사는 시험 감각이나 유형을 전수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강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인 만큼 자격을 엄격히 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사정이 이렇지만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대학생 유령강사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가 점검 때 무등록 강사를 단속하고 있다”면서도 “대학생 1·2학년이 학원에서 무등록 강사로 일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개 자치구의 학원 전체를 직원 2~3명이 조사하고 있다”며 “사실상 강사 목록을 제대로 붙여놨는지 확인하는 수준에서 점검이 그친다”고 털어놨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