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사상황 방지 위한 조치"
[ 김채연 기자 ] 외교부는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예외적 현금지원’ 이행약정이 국회 보고에서 누락되면서 이면합의로 비쳐질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다고 결론 내고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황준국 주영국대사(사진)를 이달 중 귀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 외에 ‘이행약정’상 예외적 현금 지원에 관한 문안에도 합의했으나 이에 대한 국회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상기 결과로 제8차 SMA 협상에서 확립된 ‘현물지원 원칙’이 후퇴되고 한·미 간 SMA 협상에 부담을 초래한 바, 향후 비슷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차원에서 제9차 SMA 협상대표였던 황 대사를 절차에 따라 3월 중 귀임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사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서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를 지내고 주영국대사로 임명됐다. 대사 임기가 통상 3년가량인 점에 비추면 황 대사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에서 배제되는 사실상 징계를 받게 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협상에서 국회 비준 대상인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가 아닌 이행약정에 ‘예외적 현금 지원’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면합의 논란을 키웠다.
TF는 지난달 21일 활동 결과 발표에서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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