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서울 시민 70만명에게 잘못된 납부 고지서를 보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의 새 금고지기 선정을 앞두고 104년째 시금고를 맡고 있는 우리은행의 신뢰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는 ETAX 가입자 76만명에게 이메일로 13만원에 달하는 도로사용료 고지서를 보냈다. 광진구청이 한 사용자에게 부과한 고지서가 무작위로 발송된 것이다.
ETAX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ETAX 시스템과 연결된 지방세 전자고지시스템의 일시적 오류"라며 "메일을 잘못 전달받은 가입자들에게 사과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이번 사고는 서울시의 시금고 재선정 공고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더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 1915년부터 100년 넘게 서울시금고 운영을 우리은행에 맡겨 왔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서울시가 '복수금고 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의 1년 예산이 32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만한 거액을 한 곳에만 몰아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서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단수금고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 뿐이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은 이번 시금고 입찰에서 우리은행의 독점을 깨고 복수금고에 선정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은행의 시스템 운영 문제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에도 설연휴 직후로 공지했던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갑작스레 미루며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우리은행은 설연휴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일부 시스템 오류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오픈 일자가 5월로 미뤄진 것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단순 점검 차원에서의 일정 연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업계 내부에선 우리은행이 서울시금고 경쟁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되기만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은행의 패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금융·전산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금고를 운영할 은행을 선발한다.
이르면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대한천일은행 시절인 1915년부터 1999년까지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금고 운영을 맡다가 1999년부터는 입찰 경쟁에서 승리해 지금까지 서울시 금고를 맡아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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