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세버스업주들은 올해 9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59조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조항이 전세버스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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