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속하게 진행해 성동조선 최적의 해법 찾을 것"

입력 2018-03-08 17:29   수정 2018-03-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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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선업 구조조정



[ 이지훈 기자 ]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해 성동조선해양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사진)는 8일 “성동조선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출범한 서울회생법원에서 경남기업, STX조선해양 등 굵직한 기업의 회생 사건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는 “성동조선을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유관 기관 및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이라며 “기업이 도산에 처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진단이 내려지면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으로 성동조선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창의적인 생각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실사가 끝난 뒤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동조선의 경우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정해 실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이후 채무탕감 및 부채 조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정 부장판사는 성동조선에 대한 회생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사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대책 찾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청산으로 결론내고 신속한 자산 매각에 나설지, 채무탕감 및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시장으로 돌려보낼지도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워크아웃이나 국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회사에 대한 평가가 상당 부분 이뤄져 있다”며 “성동조선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회생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생계획 인가 후 한두 달 내에 새 인수자를 찾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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