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용 시의원은 대표발의한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도 관리비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공공전기료뿐만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현행 4만8000가구(영구임대주택 가구 수)에서 20만5000가구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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