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oo법' 최고 징역 10년

입력 2018-03-08 18:25  

권력형 성범죄 제보 창구 개설


[ 백승현/박상용 기자 ] 직장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0년(현행 5년)까지 살게 된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터넷 악성 댓글도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거세게 일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불러온 대책이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놨다. 대책 수립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12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 대책은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권력형 성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함께 범죄 은폐 또는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과태료(500만~1000만원) 대상이었다.

성범죄 피해 사실 공개의 장애물로 지목됐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도 최소화된다. 가해자의 무고죄 맞고소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 홈페이지에는 제3자 익명 제보 게시판도 생겼다. 게시판 신설 직후 첫 번째 익명 제보를 접수한 고용부는 이날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내 형법 등 관련 법률 10개의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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