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혹 떼려다 벌금형 혹 붙었네

입력 2018-03-08 18:28  

간통 위헌에 집행유예 끝난후 재심
대법서 상해죄로 되레 불이익 받아



[ 고윤상 기자 ] 간통죄와 상해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남성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에 따라 청구한 재심에서 간통죄는 무죄를 받았지만 정작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1)의 재심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간통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박씨는 2009년 간통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헌재가 이후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자 박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 1심은 박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 위헌 결정으로 법규 효력이 상실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이미 상해죄의 형 집행도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왜 또 벌금형을 받냐는 이야기다. 2심은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상해 혐의에 대해 새로이 형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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