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분 '금수저 당첨' 차단
부적격자, 미계약분 참여도 금지
중도금 대출 불가 최종 확정
모델하우스 개장 다음주로 연기
[ 김형규/김진수 기자 ]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공급할 예정인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의 예비 당첨자 선정 비율이 당초 40%에서 80%로 대폭 확대됐다. 역대 예비 당첨자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약통장을 가진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예비 당첨자 비율 80%로 상향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모델하우스를 마련한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1996가구로 이뤄진다. 일반분양은 1690가구(전용 63~176㎡) 규모다. 이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4160만원 수준이다. 인근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3.3㎡당 5000만원을 넘어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 강남구청에 예비 당첨자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받아들였다. 예비 당첨자 비율이 40%를 웃돈 것은 이 단지가 처음이다. 지난 7일 계약을 마무리한 경기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의 예비 당첨자 비율은 40%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미계약분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미계약분 추첨에 참여하는 금수저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피할 수도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하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예비 당첨자 비율을 당초 ‘해당 주택형 일반분양 가구수의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두 배로 올렸다. 이후 건설사들은 주택형별로 일반분양하는 가구수의 40%를 예비 당첨자로 선정했다. 본 청약에서 미계약분이 나오면 예비 당첨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계약 기회가 돌아간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예비 당첨자 비율을 높이는 건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한 조치”라며 “기존에도 규정에 40% 이상으로 돼 있어 사업 주체가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죽통 작업’도 방지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당첨됐지만 가점 계산 잘못 등으로 부적격 처리된 이들은 미계약분 추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일부 투기꾼의 ‘죽통 작업(죽은 청약통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부 중개업소는 그동안 모집책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사들인 다음 높은 가점으로 당첨된 뒤 가점의 진위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분양을 포기해 미계약 물량을 고의로 만들었다. 이어 분양대행사 등과 짜고 이들 미계약 물량을 대거 빼돌렸다. 미계약 물량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예비 입주자 선정 비율이 없던 특별공급에서도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예비 당첨자 비율(40% 이상)을 넣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변경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 예비 청약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양가 9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막혀서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달 현장 설명회에서 중도금 60% 중 40%를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서지 않기로 최근 최종 확정했다. 만약 중도금 납부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첨받았다가 중도 포기한다면 5년간 재당첨 금지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9일로 예정됐던 모델하우스 개장은 다음주로 연기됐다. 강남구청이 분양승인을 다음주로 미뤄서다. 업계에선 청약 과열을 우려한 강남구가 분양승인을 ‘심사숙고’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형규/김진수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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