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형/홍윤정 기자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인 영진약품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했다. 지난해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이 폐지된 뒤 감사 선임이 부결된 첫 사례다.
영진약품은 9일 서울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서울송파지사 회의실에서 주총을 열어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최대주주인 KT&G(52.45%)를 제외한 소액주주(지분율 47.55%) 참여 의결권이 9%에 불과했다. 감사 선임 땐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총에 참석한 의결권 지분이 12%에 그쳐 최소 정족수(12.64%)를 채우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2주 전부터 영업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주총에서 감사(위원)를 뽑지 못하는 상장사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조진형/홍윤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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