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각료회의에서 현재의 외국인 고용 허가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규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부와 이민국 간에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인도네시아 기업이나 외국 기업 현지법인이 외국인 직원을 쓰려면 외국인 고용계획서(RPTKA)와 고용허가(IMTA), 단기체류허가(KITAS) 등 최소 10여 건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르민 나수티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RPTKA와 IMTA 등 일부 허가와 관련한 규정이 철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지나친 규제 때문에 외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위축되거나 기대만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도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 기간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돼 보호주의와 국수주의에 입각한 인기영합적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7만여 명(2017년 초 기준)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 전문기술직이어서 규제 강화의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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