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3704가구, 5대 광역시 1330가구, 지방 1466기구 등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70% 이하의 조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한다.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3월 19일 ~ 30일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다”며 “ 올해는 신청 자격요건을 종전의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이내로 완화했으며 지원가능 금액도 작년보다 최대 3500만원이 늘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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