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리즘] '효성해링턴' 중도금이 5%인 까닭

입력 2018-03-11 17:40   수정 2018-03-12 06:24

대출 규제에 중도금 비중 낮춰
잔금 85%로 사실상 후분양



[ 양길성 기자 ] 보통 60%인 중도금 비율을 분양가의 5%로 낮춘 단지가 수도권에 등장했다. 계약금(10%)을 빼면 분양가의 85%를 입주한 뒤 내 사실상 후분양제와 비슷하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분양 위험이 커진 가운데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효성은 경기 평택시 소사벌지구 S-2블록에서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 코트’를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지는 447가구(전용면적 84~93㎡)로 이뤄지며 모든 가구 전면부에 테라스가 제공된다.

이 단지는 효성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주택개발리츠(부동산투자회사)사업이다. 중도금이 분양가의 5%밖에 되지 않는다. 계약금은 10%이고 85%는 잔금으로 돌렸다. LH가 준공 때까지 사업비(공사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중도금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게 시공사 설명이다. 분양 관계자는 “공기관이 공사비를 조달하는 만큼 중도금 부담을 대폭 줄인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분양 중인 일부 단지에서 중도금 비율이 낮아진 것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관련이 깊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40%로 묶인 데다 올 들어 수도권과 광역시 신축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1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 데 이어 오는 26일부터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시범 도입되는 등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 규제로 대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대출액도 줄어들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중도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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