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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을 휴일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공휴일(관공서가 쉬는 날)을 법정 의무휴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2004년 주 40시간제 시행만큼이나 사회적인 파급력이 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퇴근 후 자택에서 ‘무료 노동’을 해야 한다거나 연구개발직군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포착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가 겪게 될 부작용은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가 겪을 부작용과는 양태가 다를 것이다.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는 기본급을 바탕으로 ‘특근’ ‘잔업’이라 불리는 연장, 휴일수당을 통해 월급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 52시간을 넘는 휴일근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뜩이나 구인난을 겪는 기피 업종 중소기업은 생산 활동 외에 채용을 위한 관리 활동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게 됐다.
개정법에 포함된 공휴일 의무화도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다. 작년 근로기준법상 연차제도 개정으로 오는 5월29일부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1일 연차휴가가 별도로 보장된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생활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법 개정의 속도와 5명을 기준으로 공기업,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다. 이번 주 52시간제 도입은 추후 산업계에 미칠 여파와 부작용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적용 시기를 완만히 조율해 나가고, 기업과 정부가 행정비용을 적게 들이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수황 <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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