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개헌안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같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과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촛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아직 헌법에 담기에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특위 안에는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특위로부터 보고받은 개헌안을 그대로 발의할지는 미지수다. 권력구조 개편 등의 쟁점에 대해 여야 대립이 심한 탓에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 초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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