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 논란 13년… 국세청, 1040억 받아낸다

입력 2018-03-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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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타워 소송' 최종 승소


[ 고윤상 기자 ] 세무당국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을 둘러싸고 벌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조세소송을 판정승으로 마무리지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미국)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건의 과세를 위해 대법원 판단만 세 번 거친 끝에 론스타에서 법인세 1040억원을 걷을 수 있게 됐다.

과세전쟁은 13년 전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스타타워를 샀고, 3년 뒤 매각해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세무당국은 매각 이듬해에 양도소득세 약 1000억원을 부과했다. 스타홀딩스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이용한 도관회사(통로)에 불과하다고 본 데 따른 과세였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인세 부과가 맞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었다. 다시 법인세 1040억원을 부과했다. 과세 회피에 따른 가산세 392억원을 포함한 과세였다. 론스타는 가산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또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다. 세무당국은 다시 근거를 갖춰 가산세를 재부과했고 대법원에서 정당한 과세로 인정받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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