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드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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