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속도내는 문 대통령, 21일 발의… "4년 연임제 채택 지금이 적기"

입력 2018-03-13 18:06  

야당 반발


[ 손성태/서정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해지므로 차기 대선(2022년)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헌이 돼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권한 축소, 경제민주화 의미 명확화,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담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오는 21일께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해 야당 등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손성태/서정환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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