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법정에 선 두 사람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일반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모두 ‘종북좌파’ 세력 척결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사건의 관계가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로 인정되므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별도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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