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뜨겁게 달군 문무일 총장의 국회 발언

입력 2018-03-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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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불복절차 필요"
"자치경찰제 도입없이 수사권 넘기면 부작용 발생"
"공수처 도입, 3권분립 위배"



[ 고윤상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쏟아낸 말이 법조계를 달구고 있다. 문 총장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불복제도 마련,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이 특히 논란을 불렀다. 문 총장은 “(검찰이) 영장 기각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며 “경찰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 불만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장이 기각되면 별도의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재의 형사소송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 ‘국민 법감정’을 운운하며 검찰이 최근 법원을 압박한 데 대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불만이 과하게 표현된 면이 없지 않다”며 “(불만 표출 시) 법률적 표현에 한정할 것을 수시로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는 “인신 구속은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자유국가의 법치주의가 갖고 있는 핵심적 기능”이라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검찰이 별건을 통해 무리한 영장 재청구를 하는 게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문 총장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려면 경찰의 정보기능을 분리·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범죄 정보뿐 아니라 정책 정보나 동향 정보까지 파악하며 전방위적 사찰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면서 그는 “(정보 및 수사 기능을 분리한) 자치경찰제 문제가 수행되지 않고서 수사권이 (곧바로) 경찰로 넘어가면 국가적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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