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광림통상, 베트남·인도네시아 공장 정리한다

입력 2018-03-13 19:12  

[ 조아란 기자 ] 국내 10대 섬유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업체인 광림통상이 지난달 2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업계는 이르면 이번주에 법정관리가 정식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림통상은 연간 매출 3000억원대(2016년 3244억원)의 중견 섬유업체다. 하지만 지난달 초 고객사인 미국 ‘포에버21’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제때 결제받지 못해 약 560억원의 금융권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다. 광림통상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3차에 걸쳐 채권단 회의를 열고 채권단의 동의절차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법정관리가 정식 개시되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과테말라 등 총 5개국에 생산법인을 갖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선 공장에 재고로 쌓여 있는 의류제품을 팔아 밀린 현지인 근로자 임금을 정산하고 공장과 부지 등을 매각해 현지 정부에 미납한 사회보장보험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베트남 동나이성에 있는 광림통상의 자회사 광림텍스웰비나 앞에선 임금을 받지 못한 현지 근로자들이 지난달 8일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림통상은 베트남 공장 근로자 총 1928명에게 줘야 할 1월분 임금 137억동(약 6억6000만원)과 사회보험 비용 175억동(약 8억4000만원)을 내지 못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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