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젠 경영권 분쟁 일단락 … 대표이사 해임 부결

입력 2018-03-14 08:47   수정 2018-03-14 08:53

코스닥 상장사 레이젠의 경영권을 놓고 불거진 경영진과 소액주주의 분쟁이 사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 13일 주주제안으로 열린 레이젠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인 정준기 레이젠 대표이사 외 6명의 이사 해임 및 신규이사 9명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사측보다 보유지분이 적다고 판단한 소액주주연대 측이 주총 도중 이탈하며 특별결의 안건인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보통결의 안건인 신규 이사 선임은 반대표로 부결됐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수 3분의 1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 발행주식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으면 된다.

레이젠의 최대주주는 정 대표이사가 최대 출자자인 픽솔1호투자조합으로 10.18%를 갖고 있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79.22%다. 경영진 교체를 시도했던 백준석 주주연대 대표 외 3인이 6.14%를 보유하고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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