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주)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주)부영을 비롯해 모두 6개 계열회사에 대해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2013년 4월1일 기준 명의신탁 지분율은 (주)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등이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31일까지 모두 이 회장과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부영그룹은 “차명 주주 신고로 기업집단 지정이나 계열회사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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