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5개사 고발

입력 2018-03-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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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소속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일가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공정위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공정위는 14일 (주)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주)부영을 비롯해 모두 6개 계열회사에 대해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2013년 4월1일 기준 명의신탁 지분율은 (주)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등이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31일까지 모두 이 회장과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부영그룹은 “차명 주주 신고로 기업집단 지정이나 계열회사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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